BUSINESS

사업분야

|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FACILITIES SAFETY


 개요 

시설물안전법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

상태를 판단하고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7조, 제17조


 과업내용

시설물의 종류 
1. 제1종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 
- 30,000㎡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10,000㎡ 이상의 지하도상가 

2. 제2종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6층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 50,000㎡ 이상의 문화, 종교, 판매, 의료, 운동, 운수(노유지시설), 여객용, 숙박(관광숙박 및 관광 휴게시설), 수련시설 
-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지하도상가로서 50,000㎡ 이상의 지하도상가 

3.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지정 · 고시된 시설물 실시시기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제3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이란? 
1종~3종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이며 안전등급에 따라 주기에 맞춰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1종 시설물 - 고층빌딩(21층 이상), 대형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시설물
* 2종 시설물 - 아파트 단지, 주상복합, 문화, 종교, 의료, 숙박시설 등
* 3종 시설물 - 1,2종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


제 1,2,3종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국가 법령에 의한 제 1,2,3종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용도변경 관련 안전진단, 구조계산, 구조감리, 구조보강 설계 등 각 해당분야에 풍부한 현장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차별화된 결과 제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안전등급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A등급반기에 1회 이상4년에 1회 이상
B,C등급3년에 1회 이상
D,E등급1년에 3회 이상2년에 1회 이상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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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개요 

시설물안전법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

상태를 판단하고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7조, 제17조


 과업내용 

시설물의 종류 
1. 제1종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 
- 30,000㎡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10,000㎡ 이상의 지하도상가 

2. 제2종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6층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 50,000㎡ 이상의 문화, 종교, 판매, 의료, 운동, 운수(노유지시설), 여객용, 숙박(관광숙박 및 관광 휴게시설), 수련시설 
-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지하도상가로서 50,000㎡ 이상의 지하도상가 

3.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지정 · 고시된 시설물 실시시기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제3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이란? 
1종~3종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이며 안전등급에 따라 주기에 맞춰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1종 시설물 - 고층빌딩(21층 이상), 대형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시설물 
* 2종 시설물 - 아파트 단지, 주상복합, 문화, 종교, 의료, 숙박시설 등 
* 3종 시설물 - 1,2종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



제 1,2,3종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국가 법령에 의한 제 1,2,3종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용도변경 관련 안전진단,
구조계산, 구조감리, 구조보강 설계 등 각 해당분야에 

풍부한 현장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차별화된 결과 

제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안전등급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A등급반기에 1회 이상4년에 1회 이상
B,C등급3년에 1회 이상
D,E등급1년에 3회 이상2년에 1회 이상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 (우수)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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