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사업분야

| 건진법 정기안전점검  EQUIPMENT


 개요 

건설공사 중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실시기준 건설공사 중 정기안전점검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점검 


 과업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항타 및 항발기 

-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 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

   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설계도서 : 관련도면, 관련 구조계산서, 시험성적서, 

  지반조사 보고서, 안전교육 서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계획 예시

해당공사해당차수관련내용상세
건축물3회기초 타설전, 구조체 초중기,
말기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2회가시설 · 기초공사 시공시,
되메우기 완료 후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2회초기 · 중기, 말기
건설기계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2회설치, 해체시
항타 및
항발기
2회설치, 해체시
타워크레인2회 +a설치시, 인상시,
해체시
(매 타워마다)
해당공사해당차수관련내용상세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 101조의 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2회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2회갱폼, 슬립폼 등
(주로 갱폼계열)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2회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2회
브라켓 비계2회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2회SWC, RCS,
ACS,
WORKFLAT
FORM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2회가설벤트(교량작업용),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워킹타워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2종 시설물


- 시기

 ·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 발주청은 한국시설
   안전공단에 제출


· 정기안전점검 진행 FLOW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예)

 정기안전점검 현장점검

mobile background

BUSINESS

사업분야


 개요 

건설공사 중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실시기준 건설공사 중 정기안전점검대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점검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항타 및 항발기 

-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 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설계도서 : 관련도면, 관련 구조계산서, 시험성적서, 지반조사 보고서, 안전교육 서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계획 예시

해당공사해당차수관련내용상세
건축물3회기초 타설전, 구조체 초중기, 말기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2회가시설 · 기초공사 시공시, 되메우기 완료 후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2회초기 · 중기, 말기
건설기계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2회설치, 해체시
항타 및 항발기2회설치, 해체시
타워크레인2회 +a설치시, 인상시, 해체시
(매 타워마다)
해당공사해당차수관련내용상세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 101조의 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2회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2회갱폼, 슬립폼 등
(주로 갱폼계열)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2회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2회
브라켓 비계2회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2회SWC, RCS, ACS, WORKFLAT FORM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2회가설벤트(교량작업용),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워킹타워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2종 시설물


- 시기

 ·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 발주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


  • 정기안전점검 진행 FLOW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예)

 정기안전점검 현장점검



| 대표이사 : 복훈  
|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D동 502호(디지털엠파이어)
| 사업자등록번호 : 124-86-13858 

| TEL : 031-233-8612 | FAX : 031-233-2338
| E-mail : 3325203@daum.net


COPYRIGHT(C) 2023 HANKYUNG S&C.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주)아임웹 Design By 유어플랜

  대표이사 : 복훈  |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D동 502호(디지털엠파이어)  |  사업자등록번호 : 124-86-13858
  
TEL : 031-233-8612  |  FAX : 031-233-2338  |  E-mail : 3325203@daum.net  

    COPYRIGHT(C) 2023 HANKYUNG S&C.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주)아임웹 Design By 유어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