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사업분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DANGER PREVENTION PLAN
■ 개요
대상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3항(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과업내용
❶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
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❷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❸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❹ 터널 건설등의 공사
❺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❻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제출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계획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 심사절차
□ 확인절차
BUSINESS
사업분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DANGER PREVENTION PLAN
■ 개요
대상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3항(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과업내용
❶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
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❷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❸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❹ 터널 건설등의 공사
❺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❻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제출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계획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 심사절차
□ 확인절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 확인 업무 지침 관련자료 사이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온라인 접수 매뉴얼
· 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