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사업분야
| 안전보건대장
SAFETY AND HEALTH LEDGER
■ 개요
안전보건대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 과업내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구분 | 단계별 실시내용 |
계획 단계 |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설계 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
시공 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
· 안전보건대장 포함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86조)
구분 | 기본안전보건대장 |
계획 단계 |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공사 시 유해 · 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구분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 단계 |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 ·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4)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 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구분 |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 단계 |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
· 적용범위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전문가 지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 4조)
① 건설안전기술사
②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 3년이상의 실무경력
③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 5년이상의 실무경력
□ 역할 책임 관계도
BUSINESS
사업분야
| 안전보건대장 SAFETY AND HEALTH LEDGER
■ 개요
안전보건대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 과업내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구분 | 단계별 실시내용 |
계획 단계 |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설계 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
시공 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
· 안전보건대장 포함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86조)
구 분 | 기본안전보건대장 |
계획 단계 |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공사 시 유해 · 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구 분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 단계 |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 ·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4)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 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구 분 |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단계 |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
· 적용범위(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전문가 지정(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 4조)
① 건설안전기술사
②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 3년이상의 실무경력
③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 5년이상의 실무경력
□ 역할 책임 관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