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사업분야
| 해체계획서 DISMANTLE PLAN
■ 개요
해체계획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과업내용
① 법 제 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해야 한다.
· 해체계획서 검토 법적 기술자 기준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건축사)
- 기술사사무소(건축구조, 건축시공 및 건설안전기술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검토대상 특정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중 기둥경간 20m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기둥경간은 인접기둥(주요보로 연결된 기둥)의 간격을 의미한다.
② 기둥경간 20m는 인접기둥의 중심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건축물에 해체장비를 2대 이상 올려 해체하는 경우에는 인양되는 해체장비 무게의 총합을 기준으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해체계획서 작성 절차(신고대상)
□ 해체계획서 작성 절차(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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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계획서 DISMANTLE PLAN
■ 개요
해체계획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과업내용
① 법 제 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해야 한다.
· 해체계획서 검토 법적 기술자 기준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건축사)
- 기술사사무소(건축구조, 건축시공 및 건설안전기술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검토대상 특정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중 기둥경간 20m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기둥경간은 인접기둥(주요보로 연결된 기둥)의 간격을 의미한다.
② 기둥경간 20m는 인접기둥의 중심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건축물에 해체장비를 2대 이상 올려 해체하는 경우에는 인양되는 해체장비 무게의 총합을 기준으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해체계획서 작성 절차(신고대상)
□ 해체계획서 작성 절차(허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