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사업분야

| 해체계획서  DISMANTLE PLAN


 개요 

해체계획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과업내용

① 법 제 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해야 한다. 


· 해체계획서 검토 법적 기술자 기준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건축사)
- 기술사사무소(건축구조, 건축시공 및 건설안전기술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검토대상 특정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중 기둥경간 20m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기둥경간은 인접기둥(주요보로 연결된 기둥)의 간격을 의미한다.
② 기둥경간 20m는 인접기둥의 중심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건축물에 해체장비를 2대 이상 올려 해체하는 경우에는 인양되는 해체장비 무게의 총합을 기준으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해체계획서 작성 절차(신고대상)

□ 해체계획서 작성 절차(허가대상)

·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 서식

mobile background

BUSINESS

사업분야


 개요 

해체계획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과업내용 

① 법 제 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해야 한다. 


· 해체계획서 검토 법적 기술자 기준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건축사)
- 기술사사무소(건축구조, 건축시공 및 건설안전기술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검토대상 특정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중 기둥경간 20m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기둥경간은 인접기둥(주요보로 연결된 기둥)의 간격을 의미한다. 
  ② 기둥경간 20m는 인접기둥의 중심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건축물에 해체장비를 2대 이상 올려 해체하는 경우에는 인양되는 해체장비 무게의 총합을 기준으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절차(신고대상)

 해체계획서 작성 절차(허가대상)

· 해체계획서 작성 자료



| 대표이사 : 복훈  
|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D동 502호(디지털엠파이어)
| 사업자등록번호 : 124-86-13858 

| TEL : 031-233-8612 | FAX : 031-233-2338
| E-mail : 3325203@daum.net


COPYRIGHT(C) 2023 HANKYUNG S&C.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주)아임웹 Design By 유어플랜

  대표이사 : 복훈  |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D동 502호(디지털엠파이어)  |  사업자등록번호 : 124-86-13858
  
TEL : 031-233-8612  |  FAX : 031-233-2338  |  E-mail : 3325203@daum.net  

    COPYRIGHT(C) 2023 HANKYUNG S&C.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주)아임웹 Design By 유어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