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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FACILITIES SAFETY


■ 개요 

시설물안전법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

상태를 판단하고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7조, 제17조


■ 과업내용

시설물의 종류 
1. 제1종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 
- 30,000㎡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10,000㎡ 이상의 지하도상가 

2. 제2종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6층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 50,000㎡ 이상의 문화, 종교, 판매, 의료, 운동, 운수(노유지시설), 여객용, 숙박(관광숙박 및 관광 휴게시설), 수련시설 
-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지하도상가로서 50,000㎡ 이상의 지하도상가 

3.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지정 · 고시된 시설물 실시시기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제3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이란? 
1종~3종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이며 안전등급에 따라 주기에 맞춰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1종 시설물 - 고층빌딩(21층 이상), 대형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시설물
* 2종 시설물 - 아파트 단지, 주상복합, 문화, 종교, 의료, 숙박시설 등
* 3종 시설물 - 1,2종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


제 1,2,3종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국가 법령에 의한 제 1,2,3종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용도변경 관련 안전진단, 구조계산, 구조감리, 구조보강 설계 등 각 해당분야에 풍부한 현장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차별화된 결과 제시.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안전등급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A등급반기에 1회 이상4년에 1회 이상
B,C등급3년에 1회 이상
D,E등급1년에 3회 이상2년에 1회 이상

□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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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시설물안전법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

상태를 판단하고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7조, 제17조


■ 과업내용 

시설물의 종류 
1. 제1종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 
- 30,000㎡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10,000㎡ 이상의 지하도상가 

2. 제2종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6층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 5,000㎡ 이상의 문화, 종교, 판매, 의료, 운동, 운수(노유지시설), 여객용, 숙박(관광숙박 및 관광 휴게시설), 수련시설 
-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지하도상가로서 5,000㎡ 이상의 지하도상가 

3.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지정 · 고시된 시설물 실시시기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제3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이란? 
1종~3종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이며 안전등급에 따라 주기에 맞춰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1종 시설물 - 고층빌딩(21층 이상), 대형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시설물 
* 2종 시설물 - 아파트 단지, 주상복합, 문화, 종교, 의료, 숙박시설 등 
* 3종 시설물 - 1,2종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



제 1,2,3종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국가 법령에 의한 제 1,2,3종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용도변경 관련 안전진단,
구조계산, 구조감리, 구조보강 설계 등 각 해당분야에 

풍부한 현장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차별화된 결과 

제시.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안전등급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A등급반기에 1회 이상4년에 1회 이상
B,C등급3년에 1회 이상
D,E등급1년에 3회 이상2년에 1회 이상

□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 (우수)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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