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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EDUCATIONAL FACILITIES SAFETY


 개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관련법: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교육부고시 제2021-15호) 


 평가 시기 

  •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 내용 

  •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 공사장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예방시설의 적정성
  • 해당 교육시설의 통학로의 안전성 (고려사항) 학교・학생 안전 확보 및 불편 최소화 방안, 그 밖의 보완 조치가 필요 사항

 안전성평가 대상 

교육시설 내 교육시설 건축승인 대상
(시설 이용자 없는 신축・개축공사 제외) 
학교 밖·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범위 내 건설공사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50m 이하 범위 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공사 (2021.5.13. 고시 시행 이후)

  

굴착 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 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L = 1.5H + 4.0 (m)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낮은 경우)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높은 경우)

(L=굴착영향거리, H=적용 굴착깊이, H1=굴착깊이, H2=부지 단차)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③ 터널공사

④ 발파공사

⑤ 「건축물 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 안전성평가 제외 대상: 긴급재해복구 및 유지보수공사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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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개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관련법: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교육부고시 제2021-15호) 


 평가 시기

  •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 내용 

  •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 공사장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예방시설의 적정성
  • 해당 교육시설의 통학로의 안전성 (고려사항) 학교・학생 안전 확보 및 불편 최소화 방안, 그 밖의 보완 조치가 필요 사항

 안전성평가 대상 

교육시설 내 
교육시설 건축승인 대상 (시설 이용자 없는 신축·개축공사 제외)

학교 밖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범위 내 건설공사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50m 이하 범위 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공사
(2021.5.13. 고시 시행 이후)


굴착 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 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L = 1.5H + 4.0 (m)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낮은 경우)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높은 경우)

 (L=굴착영향거리, H=적용 굴착깊이, H1=굴착깊이, H2=부지 단차)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③ 터널공사

④ 발파공사

⑤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 안전성평가 제외 대상 : 긴급재해복구 및 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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