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사업분야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EDUCATIONAL FACILITIES SAFETY
■ 개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관련법: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교육부고시 제2021-15호)
□ 평가 시기
□ 안전성평가 내용
□ 안전성평가 대상
교육시설 내 | 교육시설 건축승인 대상 (시설 이용자 없는 신축・개축공사 제외) |
학교 밖 |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범위 내 건설공사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50m 이하 범위 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공사 (2021.5.13. 고시 시행 이후)
① 굴착 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 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L = 1.5H + 4.0 (m)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낮은 경우)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높은 경우) (L=굴착영향거리, H=적용 굴착깊이, H1=굴착깊이, H2=부지 단차) ②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③ 터널공사 ④ 발파공사 ⑤ 「건축물 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 안전성평가 제외 대상: 긴급재해복구 및 유지보수공사 |
□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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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EDUCATIONAL FACILITIES SAFETY
■ 개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관련법: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교육부고시 제2021-15호)
□ 평가 시기
□ 안전성평가 내용
□ 안전성평가 대상
교육시설 내 | 교육시설 건축승인 대상 (시설 이용자 없는 신축·개축공사 제외) |
학교 밖 |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범위 내 건설공사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50m 이하 범위 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공사 (2021.5.13. 고시 시행 이후) ① 굴착 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 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L = 1.5H + 4.0 (m)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낮은 경우)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높은 경우) (L=굴착영향거리, H=적용 굴착깊이, H1=굴착깊이, H2=부지 단차) ②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③ 터널공사 ④ 발파공사 ⑤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 안전성평가 제외 대상 : 긴급재해복구 및 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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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