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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소규모 사업장까지 '휴게시설 설치 의무' 확대,,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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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1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7개 직종 사업장과 50억 미만 공사현장까지 휴게시설 설치 의무 확대 적용
- 소규모 사업장,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
- 합리적 제도 운영 위해 현장 의견수렴 및 설치비용 지원 고려

ⓒ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출처-고용노동부 


ⓒ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출처-고용노동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해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 가운데, 이달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7개 직종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현장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휴게시설 의무화에 대한 법안은 지난 21년 8월 18일에 신설된 후 1년 유예를 거쳐, 지난해 8월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적용중이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이달 8월 18일부터 확대 적용받게 됐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 확대 사업장/출처-고용노동부 


ⓒ 휴게시설 설치 의무 확대 사업장/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달 8월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그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50인 이상 휴게시설 시행 특별지도기간 운영▲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 ▲지도점검, ▲컨설팅, ▲제도 안내 및 홍보 등과 같이 다양한 방안을 통해 휴게시설 의무화의 현장 안착을 지원해 왔던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가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용대상 사업장 159천개 중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사업장은 13천개소(8.4%)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공단은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 노후아파트 휴게시설 용적율 제외 인정 등와 같은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휴게시설 설치및 관리기준 주요 내용/출처-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및 관리기준 주요 내용/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게시설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리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워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면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중 크기 및 위치를 제외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노사가 합의해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해서는 사용시간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다”고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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